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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시 실수로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잘못 송금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by y1m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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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때 첫 대처법

계좌 이체를 하다가 실수로 잘못된 계좌번호로 송금했음을 알게 되면, 우선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송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 영수증 등을 통해 송금한 계좌번호, 금액, 날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 송금 내역을 캡처해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후 즉시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리고,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시도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며, 송금인의 신속한 대처가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다. 이때 송금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회수 성공률이 더 높아진다.

 

은행을 통한 자금 반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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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신고하면,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안내한다.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송금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이 강제로 돈을 회수할 권한이 없어, 송금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 반환이 어렵다. 이럴 때는 예금보험공사나 법적 절차를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은행에 신고할 때는 송금 내역,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하기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 주는 서비스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안내하고, 거부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 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한다. 회수된 금액에서 소정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주며, 통상 2개월 내외로 반환이 이루어진다.

 

법적 절차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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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제도나 은행의 중재로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익반환청구가 마지막 수단이 된다. 이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잘못 송금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로, 소송 비용이 건당 60만 원 정도 들고, 결과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는 송금 내역, 반환 요청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반환 판결이 나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앞선 절차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팁

계좌 이체 실수를 예방하려면 송금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반드시 두 번 이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큰 금액을 보낼 때는 소액을 먼저 테스트 송금한 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하고 본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 안전하다. 송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즉시 은행에 문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앱에서 예금주명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전 점검과 주의만으로도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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